집에서 낳은 아이가 숨지자 시체를 4년간 가방에 넣어 방치한 30대 친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주거가 일정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찰서 유치장 입구에서 호송차가 빠져나옵니다.
창문 안에는 한 여성이 앉아있습니다.
백골 상태로 발견된 영아 시체 유기와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영장심사를 받으려고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입니다.
법원은 친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 간 유대관계로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한 겁니다.
친모의 범행은 집주인이 경찰에 신고하며 드러났습니다.
월세를 내지 않고 잠적한 세입자의 짐을 정리하다가 여행 가방에서 영아 시신을 발견한 겁니다.
시신은 백골화된 상태였습니다.
▶ 스탠딩 : 김영현 / 기자
- "수사에 나선 경찰은 대전의 한 가정집에 살고 있는 친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친모는 경찰 조사에서 "4년 전 집에서 혼자 낳은 아기가 4∼5일 만에 숨지자 무서워 가방에 넣어 내버려뒀다"고 진술했습니다.
아이는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에 해당되지만 출산 기록조차 없어 지자체와 경찰의 전수조사에서도 빠졌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당시 친모가) 병원 자체도 안 갔고 출생 신고를 안 했는데 전수조사 대상도 안 됐을 뿐더러 알지를 못하잖아요."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조사를 마치는 대로 여성을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영현입니다.
영상취재 : 박인학 기자
영상편집 : 김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