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가는 여성을 뒤따라가 발로 차 기절시키고 성폭행하려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20년 형이 확정됐죠.
가해자는 구치소에 있을 때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는데, 면회를 오지 않은 전 여자친구도 협박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엘리베이터 앞에 선 여성의 머리를 걷어차고, 쓰러진 여성을 둘러업고 사라진 남성.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당시 모습입니다.
가해자인 30대 이 모 씨는 최근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씨는 구치소 수감 당시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 인터뷰 : 가해자 구치소 동료 (지난 6월)
- "나가서 피해자를 찾아가서 죽여 버리겠다, 더 때려주겠다. 저한테 2주 동안 그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얘기했고요."
그런데 위협을 느낀 건 피해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씨는 전 여자친구에게도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새로 드러났습니다.
구체적인 편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구치소에 면회를 오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현재 두 협박 사건을 별개로 수사 중입니다.
만약 검찰이 두 건 모두 기소하면 이 씨는 재소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데,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MBN뉴스 박상호입니다. [hachi@mbn.co.kr]
영상취재 : 안동균 기자
영상편집 : 김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