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금형 (PG) / 사진=연합뉴스 |
편의점 종업원이 봉짓값 50원을 요구하자 위협적인 행동을 하며 거부한 5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어제(4일) 특수협박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A(54) 씨에 대한
A 씨는 2021년 전남 목포시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비닐봉짓값 50원을 요구하자 욕설하며 소주병을 들고 내리칠 듯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벌금형이 가볍다고 검찰이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1심 판단이 정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