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친모 조사 후 국과수에 부검 의뢰 예정"
↑ 사진 = 연합뉴스 |
대전의 한 가정집에서 백골화된 영아 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친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대전서부경찰서는 어제(3일) 오후 3시 40분쯤 서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백골 영아 사체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신고자는 해당 주택의 집주인이었으며, 집에 살던 임차인이자 영아의 친모인 30세 A씨가 월세를 밀리고 연락이 끊기자 명도 소송 강제 집행을 통해 집 내부에 있는 집기류를 다른 곳에 보관했습니다.
이후 경매 처분을 위해 집기류를 정리하던 집주인은 A씨 소유의 가방 안에서 백골 상태의 영아 사체를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산부인과를 이용하지 않고 혼자 아이를 낳았다"며 "아이가 병으로 숨져 무서워 신고
숨진 아기는 출생 신고도 되어있지 않았으며, 사망 후 2년 가까이 지난 뒤 발견되어 성별 구분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30대 친모 A씨를 상대로 학대나 살해 여부를 조사한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사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