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 사진=연합뉴스 |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의 사자 명예훼손 유죄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에 대해 검찰이 내사에 나섰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논평을 통해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을 판결한 박병곤 판사에 대해 내사에 착수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언급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웃어넘기고 무시해야 할 고발을 가지고 내사에 착수했다니 제 정신인지, 기가막히다"며 "야당탄압, 언론탄압도 부족해 이제는 사법부를 겁박하고 길들이려고 하느냐"고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MBN 취재결과 검찰은 박 판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뒤 경찰에 이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8월 시민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은 "판사로 임용된 후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글을 SNS에 올리고 형사소송법상 회피해야 하는 재판을 진행했다"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고발건이 서울중앙지
이어 "다만 박 판사에 대한 고발장 외에도 지난 9월 진정서가 제출됐다"며 "진정이 접수됐기 때문에 규정대로 배당하여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검토하고 있을 뿐 특이사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