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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부지방법원 / 사진 = 연합뉴스 |
마취 상태인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형병원 산부인과 인턴 이 모씨(35)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 허일승 부장판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도 각각 명령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9년 4월 서울아산병원에서 산부인과 인턴으로 일하던 중 수술 전 마취 상태로 대기하던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치료 목적으로 만졌다"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지만 1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지난 2월 이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과 이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여러 주장을 내세워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는 데 급급할 뿐 잘못을 반성하거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