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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방해양수산청 / 사진 = 연합뉴스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건물에서 시너를 몸에 뿌린 후 불을 지르겠다고 공무원을 협박한 남성 A 씨(61)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 9 단독 정희영 판사는 오늘(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던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더하여 정 판사는 A 씨에게 사회봉사 40시간과 폭력치료 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15일 오전 9시 25분쯤 인천해수청 청사에서 시너를 자신의 몸에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이겠다며 공무원 B 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그는 풍력자원 계측기와 관련한 허가를 받으려 B 씨와 상담하다, B 씨가 서류 보완을 안내하자 A
정 판사는 "범행 내용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 A 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