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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남부경찰서 / 사진=연합뉴스 |
오늘(4일) 부부싸움 중 주거지에 불을 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미수)로 40대 A씨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어제(3일) 오후 9시 7분쯤 광주의 남구 한 아파트 세대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페트병에 불
당시 내부에는 A씨의 아내와 장모, 자녀가 있었지만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배우자의 외박이 잦아 화가 나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