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외국인 배우자, 장애 가진 아들 부양하는 점 고려"
↑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여성들을 훔쳐보거나 목소리를 엿들으며 거주지를 상습적으로 침입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42세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5월 광주 동구의 한 빌라에 거주하는 여성의 목소리를 몰래 듣기 위해 담장을 넘어 창문을 통해 내부를 보는 등 4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주거에 침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4년 여성의 목소리를 몰래 듣기 위해 다세대 주택 등을 반복해 침입했습니다.
동종 전과로 2차례 처벌받은 바 있고, 올해 초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씨는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여성 거주자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집을 확인한 뒤 담을 넘어 침입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특히 같은 달 경찰관으로부터 해당 주택가 주위를 배회하지 말라는 주의를 받고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횟수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외국인 배우자와 장애를 가진 어린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