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에게만 군 복무를 하게 한 병역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3번째 판단이 나왔습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전투에 더 적합하다며 평등권의 침해가 아니라고 봤지만, 장기적으로 양성 징병제 도입이나 모병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선한빛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지우는 현행 병역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관 9명 모두 만장일치 의견입니다.
병역법 제3조 1항에 따르면, 남성은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여성은 지원할 경우에 한 해 현역 또는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습니다.
군 복무를 거부해 징역형이 내려진 남성 등 5명이 헌법소원을 냈는데, 합헌 결론이 나온 겁니다.
쟁점은 병역 의무에 있어서 남녀를 다르게 보는 게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헌재는 병역 의무 범위에 대해 "국군이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신체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징병제가 존재하는 70여 개 나라 중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나라는 극히 한정돼 있다"며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양성 징병제 도입이나 모병제 전환이 필요하다고도 언급했습니다.
▶ 인터뷰(☎) : 김보균 / 변호사
-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평등의 해석의 원칙과 더불어 병역 범위에 대한 입법 재량을 존중하는 판시입니다. "
헌재가 남성의 병역 의무 조항에 대해 판단을 내린 건 이번이 3번째입니다.
2010년에는 재판관 6대2 의견으로, 2014년에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