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 사진=연합뉴스 |
최근 3년간 정부 고위 관료 36명이 퇴직 후 로펌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실이 인사혁신처의 '퇴직 고위공직자 심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중앙정부 부처의 2급 이상 고위직 433명이 퇴직 후 로펌,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에 취직했습니다.
로펌에 취업한 공무원은 36명으로, 이 중 22명은 6대 로펌(김앤장·광장·태평양·율촌·세종·화우)에 취업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2급 이상 고위 공무원은 퇴직 후 3년간 기존 소속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곳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별도 심사 과정을 거쳐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재취업이 가능한데, 이 심사를 통과해 대형 로펌에 들어간 전관들이 20명이 넘는다는 겁니다.
로펌별로 보면 김앤장법률사무소에 9명이 취업했고, 이들은 대통령비서실 출신이 3명, 법무부 출신 2명, 행정안전부·국가정보원·외교부·국방부 퇴직 관료가 각각 1명이었습니다.
김앤장에 이어 법무법인 광장(4명), 율
양 의원은 "퇴직 고위 관료의 재취업 현황 등을 봤을 때 전관 특혜 우려가 큰 만큼 모든 국민들이 공정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