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정당행위라 볼 수 없다"
↑ 서울중앙지법 / 사진=연합뉴스 |
이혼소송 중인 아내의 외도 사실을 직장에 알려 '평생 얼굴을 들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협박한 남편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지난 19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12월 아내 B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뒤 불륜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B씨가 진술서 작성을 거부하자 "회사에 진정서가 날아갈 것"이라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이렇게 된 이상 죽을 때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것", "평생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 "너 죽고 나 죽자"라고도 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같은 해 6∼7월에는 B씨의 외도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이듬해 2월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외도를 저지른 사실이 직장에 알려질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얻게 될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의 발언은 B씨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 자유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내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굳이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 소송과 이혼소송과 관련한 유리한
재판부는 A씨가 대화 내내 일관되게 부인의 외도 사실을 회사 등에 알리며 끝까지 보복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면서 "피고인의 말이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했다 보기 어렵고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라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