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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5년간 18만 건에 달하는 디지털 성범죄 정보를 심의했으나 0.3%만 삭제 조치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방심위가 심의한 디지털 성범죄 정보는 18만 4,722건입니다.
유형별로는 성행위·성착취 등 불법 촬영물이 91.1%(16만 8,290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딥페이크 등 성적 허위 영상 정보, 피해자 신원 공개 정보, 성 관련 초상권 정보 등 기타 성범죄는 8.9%(1만 6,432건)였습니다.
5년간 심의 결과 '삭제' 조치가 이뤄진 것은 509건으로, 전체 심의 건수의 0.3%로 나타났습니다.
심의 후 조치의 99.3%(18만 3,489건)는 접속 차단이었고, 이용 해지는 0.006%인 12건으로 조사됐
김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삭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피해자는 성범죄물이 유포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안고 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디지털 성범죄물은 주로 해외 서버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어 해외 사업자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인 삭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한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hanna24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