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야권은 지나친 검찰 수사였다며 대대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 중 370여 차례에 이르는 과도한 압수수색도 문제 삼고 있는데, 검찰은 근거없는 횟수라며 반박 입장문까지 냈습니다.
영장기각 이후 민주당과 검찰의 기싸움은 계속되는 모양새입니다.
정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민주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과도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계속해서 문제를 삼아 왔습니다.
▶ 인터뷰 :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지난 27일)
- "검찰은 지금까지 2년 동안 400건 가까운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무차별 피의사실을 유포, 공무상 비밀누설로 마녀사냥을 주도해왔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SNS에 376번의 압수수색이 진행됐지만,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며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되풀이 되자 검찰은 추석 연휴 중에도 '가짜뉴스'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376회 압수수색 주장은 근거없는 것"이라며 "대장동 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등 총 36회"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찰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나 관련 피의자들의 개인비리도 압수수색에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발언을 놓고도 민주당과 검찰의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지지자들 사이에서 '죄 없으면 영장은 기각될 것'이라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영장 기각 후 '영장기각이 죄 없다는 것 아니다'고 입장을 바꿨다는 내용이 유포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법조계 관계자는 한 장관의 발언은 무죄면 기각일테니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라는 취지일 뿐 영장이 기각됐으니 무죄라는 말은 그 자체로 성립될 수 없다며 발언의 취지가 왜곡돼 유포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BN뉴스 정태웅입니다. [bigbear@mbn.co.kr]
영상편집 : 최형찬
그래픽 : 이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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