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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376회 진행됐다는 주장에 대해 검찰이 "근거없는 것"이라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30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의 개인비리를 포함한 전체 사건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영장 발부 및 집행 횟수를 확인한 결과, 대장동·위례 10회, 쌍방울 및 대북송금 11회, 변호사비대납 5회, 백현동 5회, 성남FC 5회 등 총 36회"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경찰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를 무단사용한 혐의로 음식점 100여 곳의 매출전표 등을 제출받은 것을 검찰 압수수색 100여 회로, '대장동 김만배 일당과 백현동·위례 개발비리 피의자들의 개인비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개인비리'까지 모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에 포함하여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주거지, 당대표실, 의원실, 의원회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실시한 바 없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장소는 종전에 근무했던 도지사실·시장실과 구속된 정진상·김용의 사무실과 주거 등 10여 곳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들로 기소된 인물은 총 53명이고 22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7일 자신의 SNS에 "대선 경쟁자이자 야당 대표를 향한 영장실질심사 전까지 727일 동안 세 개의 청(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성남지청), 70여명의 검사가 376회 압수수색과 여섯 번의 소환조사를 벌인 결과가 구속영장 기각이다"라고 올린 바 있습니다.
정태웅 기자 [bigbea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