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 사진=연합뉴스 |
부대원이 있는 생활관에서 여군 상관의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상관을 모욕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상관모욕, 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병사로 복무하던 지난해 5∼7월 철원의 한 군부대 내 생활관에서 4∼5명의 부대원이 있는 자리에서 상관인 부사관 B씨에 대해 '엉덩이 섹시하지 않냐', '엉덩이 때려주고 싶다'고 말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같은 해 5월 부대원 C 병사가 에어팟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어깨를 때려 폭행하고, 코로나19에 확진돼 전투력 복원센터에 격리됐다가 부대로 복귀하자 C 병사를 4∼5회 때려 폭행한 혐의도 공소장에 더해졌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발언은 상관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판사는 "특별한 감정적 유대가 없는 여성에 대해 성적인 행동의 대상으로 삼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것은 해당 여성에게 성적 모욕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의 표현"이라며 "군조직의 질서, 상관모욕죄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발언은 상관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상관 개인의
[김한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hanna24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