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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음주운전과 도주 치상으로 면허취소가 됐던 40대가 면허 없이 어머니 소유의 차량을 몰아 또다시 사고를 내고 도주해 이번엔 법정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오늘(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0)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실형 선고와 함께 A씨는 법정 구속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15일 오후 7시 39분쯤 동해시의 한 원룸 앞 도로에서 면허 없이 2.7km를 운전했습니다. 운전한 차는 모친 소유로 몰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2대를 연쇄 추돌해 피해를 내고 도주했습니다.
A씨는 2018년 음주운전과 도주 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됐습니다. 현재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당시 A씨는 무면허 상태에서 어머니 명의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완전히 이탈했습니다. 도주하는 바람에 수일이 지나서야 가해자로 특정됐고, 음주 측정 등도 면할 수 있었
박 부장판사는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하는 바람에 사고 후 수일이 지나서야 검거된 점이 인정된다"며 "740만 원에 달하는 차량 수리비 등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