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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가 발생한 공장 건물/사진=연합뉴스 |
옛 임차인이 임대료 문제로 다투다가 기계공장 업주를 폭행한 뒤 불을 지르고 달아난 가운데, 옛 임차인이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29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가 현주건조물방화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A씨는 그제(27일) 오후 8시 35분쯤 인천시 계양구 기계 제조공장에서 60대 남성인 공장주 B씨를 둔기로 폭행한 뒤 불을 지른 바 있습니다.
A씨는 과거 B씨의 공장 앞에서 컨테이너를 빌려 기계 수리업체를 운영한 임차인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임대료 문제로 B씨와 갈등을 빚다가 명도 소송 끝에 컨테이너가 치워지자 화가 나 범행한 뒤 도주했습니다.
A씨가 지른 불로 266㎡ 규모의 공장 1개 동이 전소했고, 컨테이너 2개 동도 일부 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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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추가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불이 난 공장 인근에서 주차된 차량도 탄 사실을 확인하고 A씨에게 일반자동차방화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