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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일 정연주 전 방통심의위원장이 '해직 방송 기관장' 긴급 기자회견을 위해 국회 소통관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해촉한 데 반발해 정 전 위원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각하했습니다.
오늘(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정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방심위 부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해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자체 감사를 통해 방심위 간부가 위원장 업무추진비를 허위로 부풀려 쓰거나 위원장이 상한액을 초과한 업무추진비 사용 등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지난 8월 윤 대통령은 정 전 위원장 등을 해촉했고 정 전 위원장 등은 이에 반발해 해촉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정 전
법원은 "방심위원장과 대통령은 공법상 계약에 따라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촉 통지가 대통령이 우월한 지위에서 한 공권력의 행사, 행청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