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법조계에서는 영장 기각의 사유를 보면 사실상 검찰의 완패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재판부가 검찰이 주장한 구속사유 대부분을 부정하면서 거센 역풍도 예상됩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법원은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구속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백현동 의혹의 200억 원 배임에 대해선 이 대표가 이에 관여했다고 의심된다면서도 직접 증거는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쌍방울그룹의 800만 달러 방북비용 대납 의혹 역시 이 대표의 공모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혐의의 중심이 이 대표라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 인터뷰 :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난 21일)
- "대규모 비리의 정점은 이재명 의원이고 이 의원이 빠지면 이미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사실은 성립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구조입니다."
반면,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는 이 대표 측의 주장은 받아들였습니다.
▶ 인터뷰 : 박균택 /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
- "별로 인멸할 증거 자체가 없다는 것이 우리 입장인 것이고, 법리상 죄 자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법조계에선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사실상 검찰의 '완패'라는 분석
또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등 현재 진행 중인 수사 뿐 아니라 재판에 넘겨진 대장동 사건까지 지난 2년 동안의 검찰 수사의 정당성에도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이동학·김진성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그래픽 : 유영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