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결제 취소하자 화 못 참고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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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 사진 = 연합뉴스 |
야구방망이로 어머니를 폭행하던 10대 중학생이 경찰의 테이저건으로 제압됐습니다.
오늘(27일) 경기 과천경찰서는 특수존속폭행혐의로 14세 A군을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어제 오후 9시 6분쯤 과천시의 자택에서 야구방망이로 안방 문을 부수고 방 안에 있던 친모 50세 B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A군은 B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인터넷에서 200만 원 상당을 결제했고, 이를 알게 된 B씨가 결제를 취소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군과 언쟁을 벌이다 안방으로 들어간 B씨는 A군이 야구방망이로 방문을 내려치자 "아들이 흉기를 들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다"며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오후 9시 14분쯤 현장에 도착해 집 내부로 진입했습니다.당시 A군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 채 흉기를 들고 B씨를 폭행 중이었습니다.
경찰이 테이저건을 한 차례 발사했으나 빗나갔고, A군은 흥분한 채 야구방망이로 경찰관을 위협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테이저건의 스턴 기능(카트리지를 뺀 상태로 신체에 갖다 대 전기충격을 주는 것)을 이용해 A군을 제압했습니다.
자폐성 장애 3급을 갖고 있는 A군은 이전에도 20대인 친누나를 위협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A군이 생일이 지난 만 14세로,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가 아니어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A군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코뼈가 골절되는 등 폭행의 피해가 상당하고, 사건 당시 가해자가 흉기를 들고 경찰관을 위협하는 급박한 상황이었다"며 "이 때문에 상대가 10대임에도 불구하고 무기류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