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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MS 월명동 수련원. / 사진=연합뉴스 |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측이 신청한 법관 기피 신청이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은 정 씨 변호인이 정 씨의 준강간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나상훈 재판장에 대해 신청한 법관 기피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관 기피신청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이 그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정 씨 변호인은 지난 7월 17일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방영 이후 재판부에 강한 예단이 형성됐고, 증인 신청과 녹음파일 복사 요청마저 거부당해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기 어렵다며 법관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기각했지만, 다시 즉시항고장을 제출해 대전고법이 심리를 해왔습니다.
대전고법은 항고인의 기피신청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 씨 측이 대법원에 다시 항고할 여지가 남아있어 재판 재개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정 씨 측의 법관 기피신청으로 준강간 등 혐의는 두 달 넘게 재판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정'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를 두고 정 씨 측이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도 정 씨 측이 증인을 너무 많이 신청하거나(22명), 그마저도 불출석해 공전을 되풀이해왔기 때문입니다.
재판이 기약 없이 미뤄지는 동안 JMS 신도들은 연일 집회나 1인 시위를 통해 '공정한 재판을 열어달라'며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JMS 측의 의도적인 재판 지연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