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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제공 |
검찰이 또래 여중생을 감금한 상태로 폭행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만든 혐의로 기소된 10대 3명에게 각각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의정부지검은 오늘(27일) "피고인들은 집단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을 담뱃불로 지지고 강제로 피해자의 신체를 노출시킨 후 촬영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잔혹하다"며 "피해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에게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일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으로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장기 5년, 단기 3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A양과 B양에게 징역 장기 9년, 단기 5년을, C양에게는 장기 7년, 단기 5년을 구형했습니다.
A양 등은 지난해 9월 14일 오후
또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신체 부위가 나오도록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가 A양의 전 남자친구와 SNS로 연락하는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