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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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
10대 3명이 지난해 9월 14일 또래 여중생을 상가 지하 주차장 창고에 가둔 뒤 폭행하고 성 착취물까지 제작해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해당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오늘(27일) 의정부지검에 따르면 A·B·C양 등 3명은 특수중감금치상, 특수강도,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이들에게 내려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의정부지검은 "피고인들은 집단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을 담뱃불로 지지고, 강제로 피해자의 신체를 노출시킨 후 촬영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잔혹하다"고 밝히며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0일 1심 판결 당시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주영)는 "아직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으로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선고에 앞서 A양과 B양에게는 징역 장기 9년·단기 5년을, C양에게는 장기 7년·단기 5년을 구형했습니다.
A양 등은 피해자가 A양의 전 남자친구와 SNS를 통해 연락해 화가 났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담뱃불로 몸을 지지는
또한 현금 2만 1300원을 빼앗았습니다.
한편 이들은 재판 중에도 피해자를 촬영한 영상을 또래 친구들에게 유포하고 피해자를 원망하는 대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