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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방법원 / 사진=연합뉴스 |
술에 취해 기사를 폭행하고 택시까지 훔쳐 달아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11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도로에서 택시에 탄 뒤 운전 중이던 60대 기사 B 씨를 폭행하고 B 씨가 택시에서 내린 틈을 타 이를 운전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을 뜯어 버린 뒤 창원시 의창구 북면의 한 농로에 택시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목적지 지정 없이 주행할 것을 요구한 뒤 "네 마음대로 운전하느냐"며 욕설과 폭행을 휘두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 폭
이어 "범행 증거를 인멸해 죄질이 나쁘며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음주 상태에서 운전해 다른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