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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화해위원회/사진=연합뉴스 |
고(故) 김봉길 변호사가 과거 국가배상법 위헌 변론을 했다가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가혹행위를 당한 사건이 조사 개시될 예정입니다.
김 씨는 당시 국가배상소송 전문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1968년 차량 전복 사고로 숨진 박상우 상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이끈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1971년 6월 군경의 직무상 부상·사망에 대한 이중배상 금지를 규정한 국가배상법 2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며 박 상병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정부는 이에 반발했고 법관 2명의 비위 혐의 수사에 착수하면서 법관 150명이 사표를 제출하는 '1차 사법파동'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유족은 1972년 1월 17일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법을 잘 알면서 이를 악용하는 '악덕 변호사'를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했고 나흘 뒤 김 씨는 중앙정보부 안전가옥으로 통하던 내자호텔에 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김 씨는 1973년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정직 9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김 씨의 유족은 진실규명을 신청했으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불법 구금의 개연성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중앙정보부가 당시 법률상 '국가 안전보장과 관련한 범죄'로 제한한 수사 범위를 뛰어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진실화해위는 진보당 사건, 10·26 사건, 재일동포 간
1983년 법무부는 태 씨를 변호사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제명했는데, 진실화해위는 이것이 위법하고 부당한 국가 공권력 행사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