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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이번 추석 황금연휴 기간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면 평소보다 비용을 30∼50% 더 내야 합니다.
오늘(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 2일을 포함해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이어지는 6일간의 추석 연휴에는 이른바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가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모든 의료기관(병의원, 약국, 치과, 한방 모두 포함)이 야간과 토요일 오후, 공휴일에 진료하거나 조제할 때 진료비와 조제료를 가산해서 받을 수 있게 한 장치입니다.
병의원이나 약국 직원들이 초과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보상 개념인 셈입니다.
구체적으로 평일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이전까지, 토요일 오후, 일요일 포함 공휴일 종일에 의료기관은 기본진찰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에 30∼50%를, 약국은 조제 기본료, 조제료, 복약지도료의 30%를 가산해서 환자한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야간 또는 공휴일에 응급상황으로 마취·처치·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비에 50%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동네의원에서 간단한 봉합술 등을 받으면 평소보다 진료비를 30% 더 부담해야 합니다.
특히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에서는 토요일 오후뿐 아니라 토요일 오전(오전 9시~오후
다만 복지부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서 임시공휴일인 10월 2일 경우 공휴일 가산을 적용하긴 하지만, 각 의료기관이 사전 예약된 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받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