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쟁점이 됐던 증거 인멸에 대해서 우려가 없고, 방어권을 보장해야한다고 이유를 밝혔는데요.
이혁재 기자입니다.
【 기자 】
9시간 넘게 진행된 영장실질심사 끝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892자 분량의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도 크지 않은 것으로 봤습니다.
또 이 대표가 현직 정당 대표인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8일, 이 대표에 대해 '백현동 특혜개발' '쌍방울 대북송금' '검사사칭 혐의 재판 위증 교사'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이 대표는 영장이 기각되고 1시간 30분이 지난 오늘 새벽 4시쯤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18시간 만입니다.
지팡이를 짚은 채 구치소를 나온 이 대표는 민주당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를 비롯한 동료 의원들과 악수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인권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치소 앞에서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린 지지자들은 이 대표의 이름을 연호하며 환호했습니다.
MBN뉴스 이혁재입니다 [yzpotato@mbn.co.kr]
영상취재: 강두민 기자·이동학 기자·김진성 기자
영상편집: 이동민
그래픽: 유영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