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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향하는 '후원금 횡령' 윤미향 의원 / 사진 = 연합뉴스 |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오늘(26일) 윤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에서 윤 의원에게 벌금 1천 5백만 원이 선고됐고, 지난 20일 항소심에서 1심에서 무죄받은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받으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에 3년의 판결이 나온 지 6일 만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 판결문을 심도 있게 분석한 결과 기부금품모집법, 준사기, 업무상배임 등의 해석에 있어서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해 상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위안부 지원 등의 모집금을 철저히 관리했어야 했음에도 기대를 저버린 채 횡령해 지원하고 응원하는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직접적인 변상이나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후원금 횡령 액수를 1심 1천 718만 원보다 대폭 늘어난 7천 958만 원으로 인정했습니다.
윤 의원이 개인 계좌 등을 통해 자금을 관리하면서 자신만이 사용처를 알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으며, 구체적인 사용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해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또,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명목으로 윤 의원 개인 계좌로 1억 2천 967만 원을 모금해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1심과 달리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관할 관청 등록 없이 단체 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보조금법 위반), 중증 치매를 진단받은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여성인권상 상금 1억 원 중 5천만 원을 재단에 기부하게 한 혐의(준사기), 위안부 피해자 경기 안성쉼터를 시세보다 고가에 매입한 혐의(업무상 배임)는 1심처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무죄로 판단된 4가지 혐의에 대해 상고심에서 법리를 다퉈 유죄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항소심 선고 직후 "2심 재판을 통해서 저의 무죄를 충분히 입증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상고를 통해 무죄를 입증하겠다"며 "이 일로 인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30년 운동이 폄훼되지 않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 김태형 기자 flas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