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별도 관리로 법망 피해
![]() |
↑ LG디스플레이 파주사업장. / 사진=매일경제 DB |
지난 5월 LG디스플레이 직원이 숨지기 전 하루 평균 13.6시간의 장시간 근로에 시달린 것으로 고용당국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LG디스플레이 팀장급 직원인 40대 A 씨가 사망한 사고 원인이 과도한 업무 부담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오늘(26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직원들이 법정 연장근로 한도 내에서 일하도록 입력하고, 추가 근무시간의 경우 별도 시스템을 통해 대체공가(보상휴가)를 부여하는 등 연장근로 한도를 상시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5월 19일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상시적으로 과도한 업무 부담과 장시간 근로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A 씨의 유족들은 경찰 조사에서 “팀장 승진 뒤 업무가 과중해 힘들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고용부가 LG디스플레이에 대한 장시간 근로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했고, 지난 5월 1일부터 사망한 19일까지 총 259시간을 근무해 일평균 13.6시간이라는 장시간 근로를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주말 4일(6일, 7일, 13일, 14일)과 어린이날이 포함된 점을 고려하면 하루 8시간 일하는 직장인은 이 기간 112시간 근무합니다. 147시간 추가 근무한 셈입니다.
고용부는 LG디스플레이가 편법적 방식으로 근로시간 위반을 회피안 사안이라 판단했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를 불문하고 편법, 탈법으로 고의·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해 산업현장 내 노동권 보호를 침해한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