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은평경찰서 / 사진 = 연합뉴스 |
서울 은평경찰서는 50대 여성 A 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1일 오전 6시 20분쯤, 서울 연신내의 먹자골목에서 술을 마신 채 경기 고양시까지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을 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가 경기 고양시로 이동한단 점을 파악한 뒤 예상 도
이후 실제로 예상 도주로에 A 씨의 차량이 나타났지만 경찰의 정차 요구에 불응한 채 도주했고, 신호에 걸리면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이혁재 기자 yzpotato@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