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훈 의원/사진=연합뉴스 |
'은퇴연령'으로 여겨지는 60대 이상인데도 직장에 나가며 가족을 부양하는 일명 '노인 가장'이 오늘(26일) 1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2013∼2022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현황'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피부양자가 있는 60대 이상 직장가입자는 105만 71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13년(50만 3840명)과 비교해 약 2배(108.5% 증가)로 급증한 규모입니다.
피부양자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자입니다.
일정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60대가 지나서도 자녀 등의 부양을 받기보다, 오히려 돈을 벌어 가족을 부양하는 노년층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피부양자가 있는 직장가입자 중 60대 이상의 비중은 같은 기간 6.1%에서 12.7%로 높아졌습니다.
60대 이상 가장에게 의존하는 피부양자도 75만 447명에서 140만 2508명으로 86.9% 늘었습니다.
반면, 연령대별로 보면 피부양자가 있는 20대 직장가입자는 58.1%, 30대 직장가입자는 34.4% 각각 줄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2022년 186만 160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각 세대가 처한 어려움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일자리·소득 보장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