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상부에 항명해 보직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해병대 사령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론 처분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박 전 단장은 경찰에 수사 결과 이첩을 늦추라는 지시를 명시적으로 받은 적 없다며 지난달 보직 해임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은 법원이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안전한 판단을 했다며 즉각 항고한다는 방침입니다.
[ 배준우 기자 / wook21@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