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늘부터는 전신마취 환자에 대해 병원은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의사단체는 물론 환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최희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인천의 한 무릎수술 전문 병원입니다.
이곳은 2년 전부터 24시간 수술실 CCTV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최희지 / 기자
- "제가 직접 수술실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실 천장 한켠에서 수술대 방향으로 설치된 CCTV 한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모니터해보니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사람 모두가 화면에 나올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병원처럼 모든 병원의 수술실에 반드시 CCTV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환자나 보호자에게 촬영 요청서와 함께 촬영할 수 있다는 점도 알려야 합니다.
전신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나 보호자가 수술 장면 촬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환자단체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이나금 /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
- "자체에만 의미가 있는 거고, 실행 시행 방안에 있어서 시행 규칙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내부로 들어가면 많이 부실하죠."
주관적인 촬영 거부 예외 조항과 최소 30일로 제한된 영상보관 기간 등이 문제라는 겁니다.
의사 단체도 대안을 강구하라며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이필수 / 대한의사협회 회장
-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를 강제화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 대한 의료진 최소한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할까 우려…."
의사협회 소속 의사의 93.2%는 CCTV 설치 의무화 제도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N뉴스 최희지입니다.
[whitepaper.choi@mbn.co.kr]
영상취재: 김영진,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김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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