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하루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이 시각 서초동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가 내일(26일) 영장 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나가있습니다.
박은채 기자, 이 대표는 내일 병원을 나와 곧장 법원으로 가는 건가요?
【 기자 】
네, 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내일(26일) 이재명 대표는 병원을 출발해 이곳으로 오게 되는데요.
벌써 내일 현장연결을 위한 방송 중계차량들과 사다리가 들어와있는데 법원도 보안관리에 각별히 신경쓰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서울중앙지검을 거쳐 법원으로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는 안전 상의 이유 등으로 병원에서 바로 법원에 도착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 지지 단체는 조금 전 오후 7시부터 법원 앞에서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촛불 문화제를 열고 있습니다.
보통 피의자들은 오전 9시 30분 전후로 법원에 도착해 오전 10시 심사에 참석을 합니다.
심사는 짧게는 1시간 안에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대표의 경우 기록이 방대하기 때문에 10시간 6분이 걸린 서해 피격 사건 심사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심사가 끝나면 일반적인 피의자와 같이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하며 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 질문 2 】
영장심사를 하루 앞두고 검찰도 굉장히 분주할 것 같은데요.
어떤 자료들을 준비했는지 궁금합니다.
【 기자 】
검찰도 영장이 기각이 되면 수사에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심사 대비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만 150쪽을 썼고 의견서는 1천600쪽 정도를 준비해 소명할 계획인데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의 증거인멸 시도와 이 대표의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회유 사례 등을 제시할 전망입니다.
이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PPT 제작에도 공을 들이고 있고, 이 대표가 수행비서를 회유한 전화통화 파일 재생도 유력한 걸로 전해집니다.
저희가 취재해 본 법조인들은 영장심사도 결국 이전 압수수색 영장 발부 때 봤던 기록과 내용이 상당히 겹치기 때문에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데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MBN뉴스 박은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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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