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추천·한국어능력 실력 증명해 영주권까지 취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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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사진 = 연합뉴스 |
비자 발급이 늘어나면서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에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오늘(25일)부터 기존에 연간 2,000명으로 할당된 외국인 근로자 대상 숙련기능인력 비자(E-7-4)의 쿼터를 35,000명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이제부터는 단순노무 비자(E-9)를 받아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정한 조건을 채우면 영주권까지 단계적으로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제조업이나 농축산업, 조선업에서 주로 단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받는 E-9비자로는 최대 4년 10개월 동안만 국내 체류가 가능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출국했다 다시 들어오면 체류 기간이 한번 더 연장되긴하지만, 한정된 시간 동안만 거주할 수 있어 불법체류자가 늘어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혁신안을 통해서는 이런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 4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일정 수준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이들에 한해서 숙력기능인력 비자를 발급해 가족 초청과 정주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불법체류자나 조세 체납자,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를 '외국인 정책의 새로움 패러다임'이라고 규정하면서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합계출산율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력을 필요로 하는 지역과 기업들이 많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상자가 되기 위해선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의무화했고, 비자 변경 후에도 해당 기업에서 2년 동안 근무하는 조건을 달아 외국인 근로자의 업무 불확실성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숙련기능인력 전환 신청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에서 전자민원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