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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검. / 사진=연합뉴스 |
최근 법무부 인사 때 부산지검 2차장검사로 발령 난 안동완(53 사법연수원 32기)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가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돼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부산지검은 오늘(25일) 안동완 2차장검사의 업무를 박상진 1차장검사가 대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차장검사는 인사 이후 첫 출근일로 예정됐던 오늘(25일) 출근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지난 20일에 단행된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부산지검 2차장검사로 전보됐습니다. 하루 뒤인 21일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헌재의 심판 결과 전까지 검사로서의 직무가 정지된 것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로서의 직무가 정지된 것이기에 출근을 못 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2일 오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하고 안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
헌재는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 탄핵 심판의 최종 결정을 선고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헌재는 대체로 이 기간을 준수해 심판을 선고해 왔습니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국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