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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성평등 인식과 감수성이 시대의 수준에 맞지 않는다"
지난 21일 박광온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를 두고 한 말입니다. 이날 이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지만 박 당시 원내대표는 "국민의 뜻을 표결을 통해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부결시키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재산공개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지적됐지만 이 중 이 후보자에 대한 결격사유로 민주당이 꼽는 건 이 후보자의 '성평등 인식'입니다.
이 후보자가 성범죄 재판을 맡으면서 피의자를 여럿 감형해준 사례가 있어서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시절인 2020년 11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12살 피해자를 세 차례 성폭행하고 가학적 성행위를 한 20대 피의자에 대한 선고입니다. 당시 재판장이었던 이 후보자는 피의자에게 1심 징역 10년보다 가벼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감형 이유로 이 후보자는 "범행을 자백했고 20대의 비교적 젊은 나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이 후보자는 성폭력 전담부서 항소심 재판장을 맡은 2020년부터 약 8개월동안 전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 중 절반을 감형해줬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일부 판결만을 근거로 한 주장이라며 반박해왔습니다. 지난달 27일 이 후보자는 "일부 판결의 결론이나 문구만으로 후보자가 성범죄나 강력범죄에 대해 온정적인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며 "균형있게 평가해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가 성범죄 사건에서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사례도 공개했습니다. 결별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해 감긍한 뒤 강간을 시도한 피의자에게 1심 징역 3년보다 높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당시 이 후보자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과 공포가 매우 컸을 것이며, 범행 과정에서 중한 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자신에 대한 오해가 생긴 이유로 '항소심' 사건의 특성 때문이라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항소심은 앞서 내려진 1심 선고가 적절한지 판단할 때 비슷한 다른 사건에서 내려진 형량과 차이를 줄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앞서 1심에서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징역 10년이 선고된 피의자에게 징역 7년으로 감형한 것도 비슷한 사건에서 내려진 형량과 균형을 맞추기 위한 취지라는 게 이 후보자 측 주장입니다. 이 후보자 측은 "개별 사건에서 한 양형은 구체적 타당상과 함께 법적 안정성도 보장해야 하는 항소심 법관으로서 신중한 고민 끝에 이뤄진 결과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판결 이외에도 이 후보자는 평소부터 재판과 사법행정에 있어 성 평등을 위한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청문회 도중에도 이 후보자는 “대법관 제청, 헌법재판관 지명, 사법부 고위직 인사에 있어 성평등과 다양성이 구현되도록 하고, 재판부 구성에 있어서의 성비 불균형을 시정하겠다”라고 약속하는 등 적극적인 성평등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동성부부’ 이슈에 대해서도 ”우리 헌법정신이 이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성평등의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국격에 맞지 않게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성평등한 사법부를 만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는 강력한 추진 의지를 거듭 말했습니다.
다른 성범죄 사건에서 일반 시민의 법감정에 비해 낮은 형량이 나왔다면 비슷한 사건에서도 낮은 형량이 나와야 법적 균형이 맞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후보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후보자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작지 않은 만큼 야당이 임명 동의를 해줄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미지수입니다.
더구나 이재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