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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개찰구 이미지. / 사진 = MBN |
다음 달부터 서울 지하철에서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가 15분 안에 다시 타면 추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시범운영을 시작한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제도'를 확대해 10월7일부터 정식 도입한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지하철 재승차 제도는 지하철 개찰구를 통해 나간 뒤 15분 안에 동일한 역에 다시 승차하면 기본운임이 차감되는 대신 환승이 1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원래 재승차 적용 기준 시간은 10분이었는데,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시간이 부족하다'는 시민 의견을 들은 뒤 15분으로 늘렸습니다.
적용 구간도 늘어납니다. 기존에 적용됐던 지하철 1~9호선과 남양주시 구간(진접선) 등 기존 노선에 서울시 관할 민자 경전철인 우이신설선, 신림선에도 15분 재승차 제도를 전면 도입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지하철 재승차 제도로 연간 약 1,500만 명이 혜택을 볼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는 15분 재승차 제도가 수도권 전체 노선으로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경기·인천·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논의 중"이라며 "해당 기관들과 기관별 구체적인 도입 구간 및 시기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