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속 가상인물, 실제 아동으로 인식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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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인공지능(AI) 프로그램으로 가상의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제작한 40대 남성 A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5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노트북에 설치된 이미지 생성 AI 프로그램으로 '10살', '나체', '벌거벗은' 등의 명령어를 입력해 총 360개에 이르는 가상인물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제작물은 유포되기 전 경찰에 모두 압수된 상황입니다.
이에 A씨는 AI가 만든 '가상 음란물'일 뿐이며 우연히 AI 프로그램을 알게 되면서 특별한 목적 없이 그저 호기심에 제작했을 뿐이라 주장했지만,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이를 미성년자 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 쟁점은 가상인물이 실제 아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은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봐도 명백하게 인식돼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A씨가 제작한 성착취물의 경우 애니메이션이 아닌 실제 사람과 거의 비슷한 형태의 가상인간이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가상인간이더라도 실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위험이 있어 아청법에 해당하며 A씨가 음란물 대상
재판부도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은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고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하는 등 해악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A씨는 AI 프로그램을 이용해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한 국내 첫 사례로 알려졌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