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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 출처=연합뉴스 |
노인과 부녀자 등 21명을 연쇄 살인해 사형을 선고 받은 뒤 미집행 상태로 수용 중인 유영철이 서울구치소로 옮겨졌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 당국은 지난주 유영철을 대구교도소에서 서울구치소로 옮겼습니다.
자신들이 탄 차를 추월한다는 이유로 차에 타고 있던 신혼부부를 엽총으로 사살해 사형을 선고 받은 정형구도 함께 서울구치소로 왔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근 사형집행 시설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는데 사형집행 시설이 설치된 감호시설 중 서울구치소의 시설만 정상 운행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구치소에는 강호순, 정두영 등 다른 연쇄 살인범 미집행 사형수들도 수감되어 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감 조치의 배경을 두고 사형 집행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23명을 사형 집행한 다음 집행에 나서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됩니다.
법무부는 한 장관 지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당시 이귀남 법무부 장관 지시로 경북북부교도소(옛 청송교도소)에 흉악범들을 집중 수용하고 사형 집행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백지화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협 기자 lee.sanghyub@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