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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습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정부가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선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25일)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월 최대 150만 원인 육아휴직 급여액을 200만 원 초반까지 높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0명으로 떨어진 가운데, 적은 육아휴직급여가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원인 중 하나라는 진단에 따른 것입니다.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최대 12개월이지만, 내년부터는 18개월로 늘어납니다.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는 최대 1년간 통상 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받습니다.
육아휴직급여액 상한선으로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거론됩니다. 한 달 동안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주당 40시간) 기준으로 환산할 시 내년에는 206만 740원입니다. 이 경우 월 수급액이 현재보다 50만 원가량 많아집니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기준으로 분석한 한국의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은 44.6%입니다. OECD 38개 회원국 중 비슷한 제도를 운용하는 27개국 중 17번째로 하위권에 속합니다.
다만 적지 않은 비용이 추가로 투입돼 재원 마련 여부가 핵심입니다.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의 적립금은 지난해 말 기준 6조 3,000억 원으로 공공자금관리금에서 빌려온 예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은 “청년들을 상대로 저출산 관련 간담회를 하면 육아휴직급여가 너무 작아 휴직을 꺼린다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며 “급여를 높인다는 방향성을 갖되 일단 최저임금 정도는 되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