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이 개정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흰색 횡단보도를 노랗게 바꿔야 하는데요.
경기도 용인시가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 횡단보도 설치를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기도 용인시의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가 모두 노랗게 바꿨습니다.
지난 7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는 흰색에서 노란색으로 교체되고 있는 겁니다.
▶ 인터뷰 : 서은정 / 학부모
- "노란색으로 눈에 확 띄니까 보호구역 인지가 잘 되는 것 같고요. 아이들 등하굣길이 전보다 안심이 되고 있어요."
용인시는 우선 내년 상반기까지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232곳의 횡단보도 전부를 노랗게 바꾸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허정규 / 경기 용인시 기흥구 교통시설팀장
-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가 좋아져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무엇보다 운전자들의 운전 습관 변화가 중요한 만큼 경찰과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노영문 /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교통과
- "(우회전 멈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매우 많으세요. 운전자 분들에게 먼저 안내와 계도가 우선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용인시는 이와 함께 통학로 펜스 설치 등 안전시설도 점검해 아이들이 마음 놓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민 VJ
영상편집 : 이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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