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도 불만…"보관기관 30일 너무 짧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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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는 수술실. / 사진 = MBN |
오늘(25일)부터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 의료법이 시행됩니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수술 전 환자에게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걸 알려야 하고, 촬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요청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후 환자나 보호자가 원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하고, 촬영한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지난 2021년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의료법이 공포된 후 정부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환자단체, 의료계, 법조계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시행규칙 등 운영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환자단체와 의료계는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환자단체에서는 먼저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료진은 ▲응급 수술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 목적 저해 우려 ▲수술 직전에 촬영을 요구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촬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환자단체는 또 촬영된 영상 보관 기간이 '30일 이상'으로 짧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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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일 오전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오른쪽)과 윤동섭 대한병원협회 회장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 / 사진 = 연합뉴스 |
반면 의료계는 CCTV 촬영 요구로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가 무너지고, 의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개정안이라는 게 의료계의 주장입니다.
개정 의료법과 관련해 최근 헌법소원을 제기한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 계획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