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틀 앞으로 다가온 초유의 제1야당 대표의 영장심사와 관련해 법조팀 홍지호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홍 기자, 앞서 전해드렸듯이 이 대표가 모레(26일)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영장심사 어떻게 이뤄질까요?
【 기자 】
먼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영장심사에 직접 나오는가 하는 부분이 관심이죠.
영장실질심사는 구속전피의자심문이라고도 하는데요.
피의자 본인을 위해 법원이 직접 입장을 들어보는 제도입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만 가지고 법원이 구속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문에 참석하지 않으면 아쉬운 사람은 검찰 보다는 피의자라 이 대표가 참석한다고 예상하는 법조계 시각이 우세합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6월)
-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습니다."
법원은 이 대표 측 입장을 듣고 이르면 당일 밤 구속 여부를 판단합니다.
【 질문2 】
구속 필요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 검찰과 이 대표 측 주장은 뭐가 다르죠?
【 기자 】
사실, 검찰은 이번 심사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만일 구속영장 발부가 안되면 져야할 짐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죠.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잡힌 뒤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입장을 물었지만 말을 극도로 아꼈습니다.
▶ 인터뷰 : 이원석 / 검찰총장 (지난 22일)
- "제가 더 보탤 말 없이 검찰에서 할 일만 담담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합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이 있을 때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검찰은 이중에서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번 영장 청구에 위증교사 혐의를 적용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의견서만 1,000쪽이 넘는 상당한 분량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원내 제1당 대표가 도주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본다면, 이 대표 측은 검찰이 내세우는 혐의가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강하게 할 전망입니다.
【 질문3 】
이 대표의 건강상태가 문제인데, 침대에 누워서나 휠체어에 앉아 출석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런 사례가 실제 있었죠?
【 기자 】
휠체어를 타고 법원에 오는 경우, 드물지만 있었습니다.
지난 2019년 '웅동학원 채용비리'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 모 씨와 2016년 엘시티 사건의 현기환 전 정무수석이 휠체어를 타고 출석했습니다.
결과적으론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발부됐습니다.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이 대표가 건강상태가 나빠 법원에 출석하지 못하겠으니 서면으로 심사를 대신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상황에 따라 구인장 집행 없이 법원이나 구치소가 아닌 병원에서 대기하다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되는 절차를 밟게됩니다.
【 질문4 】
그런데,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도 국회가 석방을 요구할 수도 있다면서요?
【 기자 】
헌법에 따라 현행범이 아닌 경우 구속된 국회의원은 국회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 석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석방된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석방요구결의안'을 내면 되는데, 2004년 한나라당 서청원 전 의원이 구속됐다 12일 만에 풀려나기도 했습니다.
회기가 끝나면 재수감되는게 원칙인데, 서 전 의원은 병원에 입원해 시간을 끌며 여론의 비판을 받기도 했죠.
이때 입원해있는 서 전 의원의 상태를 확인하고 다시 구속시킨 사람이 당시 대검찰청 중수부 소속이었던 한동훈 법무부장관
하지만, 이 대표가 직접 부결을 호소했는데도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상황이라,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 민주당이 석방요구결의안을 처리할지는 미지수입니다.
【 앵커멘트 】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법조팀 홍지호 기자였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
영상편집 : 이유진
그래픽 : 김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