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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 사진=연합뉴스 |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의혹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사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한 민원인이 행정 소송에서 승소해 개인정보를 뺀 자료를 받게 됐습니다.
오늘(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 신명희 부장판사는 민원인 A씨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민신문고와 국민권익위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인 B 씨의 부정 수급 의심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관할 구청은 두 차례 조사에서 모두 부정 수급이 없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A씨는 두 차례 조사 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지난해 3월 조사와 관련한 모든 자료를 공개해달라고 강남구청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강남구청은 조사 자료가 정보공개법상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라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B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건강 상태, 재산내역 등을 제외한 사건 관련 자료 일부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해 재판부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강남구청은 A씨에게 B씨의 사회활동
재판부는 "개인의 사생활이나 내밀한 영역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설령 공개되더라도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