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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법원종합청사 / 사진=연합뉴스 |
결혼을 전제로 14년간 교제한 연인과 말다툼을 벌인 후 연인이 잠들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50대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 박정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3시쯤 잠이 든 피해자 B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B씨와 함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벌어지자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고인은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종교 관련 얘기를 들은 뒤 환각과 환청이 들렸고, 범행 당시 '피해자를 죽이라'는 환청을 들었다며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등을 비춰보면 A씨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