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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관들이 까맣게 탄 주택 내부를 확인하고 있다. / 사진=괴산소방서 |
이혼한 전 부인이 집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택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24일) 충북 괴산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60대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7시 39분쯤 전 부인 60대 B씨가 거주하는 괴산군 소수면의 단독주택에 휘발유를 끼얹어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집 안에 혼자 있던 B씨가 바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40여 분 동안 주택 60㎡가량이 탔습니다.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A씨는 자기 옷을 가지러 갔다가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휘발유는 예초기에 사용하기 위해 갖고 있었으며, B씨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인근 건물에 숨어있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김한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hanna24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