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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N |
피고인의 국적에 따라 동일한 범행을 놓고도 유·무죄에 대한 일반 시민의 판단이 크게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피고인이 한국인이라고 했을 때 유죄로 보는 비율은 64%로 나타났으나 중국인이라고 했을 때는 86%로 높았습니다.
'한국심리학회지' 최근호에 이런 내용을 담은 '고정관념적 범죄와 피고인의 국적이 처벌 판단에 미치는 영향: 한국, 중국, 미국을 중심으로' 논문이 게재됐다고, 오늘(24일) 학계가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504명(남녀 각 252명)을 대상으로 피고인 국적이 한국과 중국, 미국으로 다른 범죄 시나리오를 주면서 유·무죄를 판단하게 했습니다.
제시된 폭행 시나리오는 피고인이 서울에 있는 한 술집의 야외 테이블에서 일면식 없는 상대방과 시비를 벌인 상황을 가정해 설정됐으며, 상대방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먼저 말을 걸었고 다툼이 커져 상대방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린 식입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상대방을 폭행했으므로 유죄라고 주장했지만 변호인은 상대방이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욕설했으므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시나리오가 구성됐습니다.
조사 결과 피고인이 중국인일 때 유죄라고 판단하는 비율이 8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미국인일 때는 66.1%, 한국인일 때는 64.3%였습니다.
단, 보이스피싱과 마약밀수 범행에서는 피고인의 국적에 따른 유무죄 비율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연구팀은 "중국인과 관련한 언론의 부정적 프레이밍 효과가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현시점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닌 외국인 집단에 대한
또 "이번 연구를 통해 외국인 폭행 범죄 재판 시 판단자의 공정성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형사 사법 종사자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