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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또래 여학생을 상가 지하 주차장 창고에 가둔 뒤 폭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10대 3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 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수중감금치상, 특수강도,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를 받는 10대 청소년 3명에게 각각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을 선고했습니다.
A·B·C씨는 소년법 제60조를 적용받아 장기, 단기라는 부정기형을 받았습니다. 세 사람은 최소 3년을 살아야 하지만 이후 행형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형의 집행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14일 오후 10시 30분쯤 한 상가 지하 주차장으로 10대 여중생 D씨를 불러내 다음날 새벽까지 감금하고 폭행했습니다.
당시 세 사람은 담뱃불로 D씨의 몸 여러 곳을 지지고 옷을 강제로 벗겨 얼굴과 신체 부위가 함께 나오도록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D씨가 A씨의 전 남자친구와 SNS를 통해 연락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촬영한 영상을 또래 친구들에게 유포하고 피해자를 원망하는 대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행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범행의 내용이 잔인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극심한 육
[김한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hanna2402@naver.com]